■ 역외무역(Offshore Trade)
우리나라밖에서 생산된 제품이 또 다른 나라로 수출되도록 중계하는 무역을 말한다. 역외무역업자는 3국간의 무역을 중계하는 것은 물론 무역금융, 보험, 운송수단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산자부는 최근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종도 등 경제특구를 역외무역 집적지로 육성하겠다는 장기 수출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역외무역은 역외무역업자가 소속된 나라의 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그 규모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역외무역은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역외무역규모가 지난 2000년 총 수출 2,016억달러의 91%인 1,8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역외무역을 포함하면 총 수출은 3,850억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홍콩 등지에서 역외무역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8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환변동보험
기업이 상품을 수출하면서 환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할수 있도록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에 들면 수출계약 이후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더라도 기업은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올들어 원ㆍ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사이에서 환변동보험이 인기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환변동보험에는 입찰방식과 선물환방식 두가지가 있다. 입찰방식은 대규모 자본재 수출계약의 수주를 위해 국내 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때 이와 관련된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상품이다. 반면 선물환방식은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환율하락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다.
환변동보험은 정책적 차원에서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되며 선물환, 선물 등과 같은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