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 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금괴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합니다.
정부는 또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유형과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탈세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등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