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활동 확대’에 대해 일부 교사들이 반대하는가 하면, ‘복수 담임제’가 교사 역할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장 등에 ‘준 사법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하나인 중학교 체육활동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3월부터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4시간의 체육 활동을 하라는 공문을 내리고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체육수업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배치나 수업 계획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새 학기가 임박한 터라 체육활동을 갑자기 끼워 넣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교사는 “동아리활동이나 독서토론 논술이 없어지고, 갑자기 체육으로 바뀌었다”며 지리교사인 자신이 체육활동을 담당하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올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대 의견에 따라 중학교 체육활동 확대 발표 다음날인 21일 ‘체육활동 확대 편성을 중단하라’는 긴급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처럼 체육 활동 확대를 학교가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상범 교과부 교육과정과 연구사는 “이 사업은 체육 ‘수업’이 아니라 체육 ‘활동’이기 때문에 체육교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사나 일반 교사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 역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에 대한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학교폭력 근절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장ㆍ교감ㆍ학생생활부장 등 학생 생활지도 책임자가 학교폭력 발생 즉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권한을 주자는 취지다.
교총은 복수 담임제에 대해서도 “복수담임 간 업무 분담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폭적인 교원 증원과 교원잡무 경감을 통해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세심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동인 교과부 학교폭력근절팀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올 때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며 “종합대책은 큰 틀이나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시ㆍ도 교육감회의 등의 협의를 통해 추가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