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모 대표의 재판을 맡지 않도록 해달라는 형사합의21부 김용대 부장판사의 회피(回避)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관 스스로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재판은 21부의 대리 재판부인 22부에서 맡는다.
기존에 사건을 배당 받은 형사합의21부의 김 부장판사는 `사건 관계인과 잘 아는 사이라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회피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혹시 생길지 모르는 공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천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출자한 협력업체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며 작년 매출액은 1,600억원 대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2003∼2009년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납품 또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회삿돈 354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채무를 거래 비용으로 가장해 회사 측에 8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