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53·사진)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열두 살 난 아들을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아들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 지원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고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다"며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8월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200만원씩 달라고 소송을 냈다. 차 전 대변인은 당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차씨의 권유로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상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