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비리 신고땐 최고 20억 보상금

서울시, 지급조례 개정안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최고보상금(5,000만원)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횡령ㆍ금품수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개정안에서 최근 양천구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횡령 비리를 신고할 경우 추징 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범죄를 신고할 때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0억원을 주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 등을 신고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경우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개정안을 오는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ㆍ부조리에 관한 신고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6360-4800)나 감사관 핫라인(02-6361-36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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