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애플, 삼성 제품 판금 요청 효과 없을 듯

12월6일부터 심리 시작<br>삼성, 재고 소진 시간 충분

애플이 삼성전자와 미국에서 벌인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 뒤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심리 일정이 늦어진 만큼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5일(현지시각)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심리가 오는 12월6일 시작된다며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판금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리 지연으로 삼성전자는 대상이 되는 단말기의 재고를 판매하고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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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는 "담당 판사 역시 심리 일정이 늦어지면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처럼 일정을 정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덕분에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포브스는 심리 일정 지연이 평결 이후 이뤄지는 각종 심리 일정과 가처분 일정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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