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아울러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폐단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