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방안을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취득세 인하폭은 지난 6월 말로 종료된 한시감면보다는 다소 작다. 한시감면 당시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였다. 하지만 한시감면이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 낮아지는 세율은 다주택자의 구입 때도 적용돼 실질 인하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하된 취득세율은 이르면 9월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지겠지만 통상 법 시행 때까지 거래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도 함께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