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의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세금 물납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물납이란 금전 대신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9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땅으로 상속세를 내려다 거절당한 신모씨 등 일가족 5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봐 물납을 불허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없이 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신씨 등은 서울시가 도로로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부동산의 가격을 0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세무서 측은 ‘도로보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격을 5,000여 만원으로 평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씨 등은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관리·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라며 물납을 불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