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ㆍ중소기업은 각각 연 1,08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은 각각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임금체계를 직무ㆍ역할ㆍ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