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선물세트, 영수증도 함께 보내야겠네

개정된 여신법 적용 첫 명절, 영수증 없인 교환·환불 불가<br>대형마트는 1인당 2개 허용

주부 이지민(35·서울 마포구) 씨는 설 선물로 받은 생활용품 세트을 환불하려고 시내 한 백화점을 찾았다가 그냥 발길을 돌렸다.

이 씨는 "남편 거래처에서 설 선물을 보내줬는데 먹거리는 집에 두고 먹으면 되지만 생필품은 너무 많아서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싶었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부터 영수증 없이 명절 선물세트를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없게 됐다.

현금영수증 거래 등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원 거래를 취소해야 하는 규정을 담은 여신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은 3개월 유예 기간에 포함돼 예외 적용을 받았지만 이번 설에는 본격 적용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바뀐 법에 따라 환불 규정을 강화하면서 선물세트 교환·환불에 소비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백화점 업계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배송 전표를 지참해야 선물세트를 교환·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예전부터 규정상 영수증 없이 환불이 어려웠지만 업체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해 줬다"면서 "이제 법이 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 영수증 없이는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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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있어도 교환 품목은 제한된다. 현대백화점은 변질 우려가 없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에 한해 영수증을 확인한 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원물 훼손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 지참 시 선물세트를 환불해줄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역시 마찬가지 방침이 적용된다.

백화점들이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대형마트 업계는 정부 제재 등 다소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품 교환·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환 상품수와 시기는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설 이후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고객이 원할 경우 1인당 2개 제품에 한해 영수증 없이 선물세트를 교환해 주거나 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1인당 2개까지 교환 또는 상품권으로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원칙에 따라 영수증 없이는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여신법 개정에 따른 교환ㆍ환불 불가 원칙에 고객의 불만 목소리는 높다. 선물세트의 경우 본인이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기중(39·서울 신사동) 씨는 "명절 때마다 항상 같은 종류의 제품들만 많이 쌓이다 보니 같은 종류의 선물을 받으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선물 주는 사람한테 영수증까지 첨부해달라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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