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간 해외 담수설비 입찰 시비와 관련,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착수했다.
4일 산업자원부와 중공업계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중립적 패널로 이뤄진 조정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조정위원회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3명과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임원 각 1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는 두산중공업 김대중 사장과 현대중공업 권오갑 전무 등 양사 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조정명령 신청 경위에 대한 입장표명이 이뤄졌으며 두산 김 사장은 집단휴가에 따른 회사차원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차기회의에서 소명자료를 제시키로 했다.
산자부는 가능한 양사의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나 현대와 두산 양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결국 산자부가 조정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위원회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소집키로 했으며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뒤 산자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4억달러 규모의 담수화 설비 프로젝트를 3억4,200만달러로 낙찰을 받았으나 두산중공업이 현지에서 행정소송, 탄원서등을 통해 본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산자부에 조정명령신청을 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