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관리기업 계약후라도 인수자 부적격 땐 불인가

사법부, 세월호 종합대책

매각 주간사-옛 사주

연관성 확인도 의무화

앞으로 법정관리 기업이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기업 인수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 이는 매각주간사 등이 법정관리 기업의 전 사주와 관련이 있는 인수자를 계약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다시 한번 검증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정관리를 부채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0일 법정관리 기업의 전 사주가 법인회생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우선 엄격한 심사를 통해 M&A 절차에서 부적절한 인수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원은 매각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 의무와 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회계법인 등 매각주간사가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출처, 회생회사와의 관계를 충실하고 엄격하게 조사해 옛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인수희망자는 옛 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협력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인수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관련기사



아울러 부도덕한 인수희망자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옛 사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구조조정 담당임원, 감사,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등 여러 단계의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매각주간사 등이 옛 사주와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해 M&A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인수자가 문제가 있는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매각주간사가 인수자와 옛 사주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매각주간사에서 배제하고 회생절차 매각주간사와 조사위원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법과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 차원의 연구·검토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품·보건 관련 범죄들에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향의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