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리볼빙 서비스 최소결제비율 높인다

대출상품 이용 까다로워져

카드사 대출상품 이용이 까다로워진다. 리볼빙 서비스의 최소결제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카드론에 대한 등급설정 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신용이 높은 회원의 대출 연체금리 부담은 낮아진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전업계 카드사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리볼빙 서비스의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이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드회원이 전월 카드이용대금에서 최소한으로 상환해야 비율로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은 10%를 하한선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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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상품이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종전 10%에서 확대할 계획"이라며 "확대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전월 이용대금이 100만원인 회원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1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90만원의 대금은 이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로 확대되면 최소 20만원을 결제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연체금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은 현재 연체금리를 크게 2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카드는 현재 대출 적용금리 18%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29.9%를, 미만이면 24.9%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다음달 28일부터는 대출금리 13%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연체금리 29.9%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13% 미만인 고객에게는 21.9%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이 좋은 고객은 연체 가능성이 낮아 연체금리 차등적용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일부 고객들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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