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쪽 싸움 당사자만 기소… 大法 "공소권남용 아니다"

두 사람이 싸워 모두 피해를 입은 이른바 '쌍방피해'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만 기소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한남대교 남단 한강둔치의 한 벤치를 두고 20대 남성 김모씨와 다툼을 벌였다. 벤치에 색소폰을 올려놓고 자리를 몽땅 차지한 김씨에게 정씨가 "같이 앉자"며 색소폰을 치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김씨가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정씨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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