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이나 친지들에게 택배로 선물을 보낼 때 배달지연이나 물품파손 등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모 택배사에 사과와 배를 추석 명절전까지 친지들에게 배달해줄 것을 의뢰하고 운송요금을 냈지만 추석이 한주일이나 지난 뒤 배달돼 추석선물로서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K씨는 택배업체측에 배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추석을앞두고 택배물량이 많아 발생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소보원은 "택배물량이 일시에 많이 몰리고 교통량도 많은 추석과 같은 시기에는운송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해야 한다"면서 "배달지연을 막으려면 전국적인 운송망이 잘 갖춰진 우량업체를 이용하거나 배달시간을 정해 운송해주는 맞춤형 택배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P씨는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등 농산물을 포장해모 택배회사에 인천으로 운송을 의뢰했지만 인천에서 물건을 받아 보니 참기름이 1병 파손돼 있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사측은 운송장에 기록된 물품이 고추장, 된장, 간장 뿐이고, 참기름은 빠져 있다며 물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소보원은 "택배를 의뢰할 때는 운송장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운송을 의뢰한 사람이 물품금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운송의뢰 물품의 구입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