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外노조'로 활동할듯

12월 출범 예정 통합공무원노조<br>'해직자 조합원자격' 문제 정부와 대립 심화 예상<br>노조 '정부정책 비판 금지' 규정 헌법소원 내기로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법의 인정을 받지 않는 법외(法外)노조의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가 휴직 처리되지 않아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또 노조 사무실도 철거되는 등 법상 권리는 물론 정부로부터 편의제공 등도 없어져 노조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통합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23일 "122명의 해직자들은 통합노조에서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정부가 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활동하며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법상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오는 12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여기에 조합원 명부는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후 해직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시정요구를 거쳐 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정부와 노조 간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공무원노조가 해직자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최근에 법상노조 자격을 잃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처럼 될 것"이라며 "해직자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대신 임명직으로 고용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취소통보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뒤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못하게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 27조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적 다툼을 통해 정부의 압박에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의 한 축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투표 실시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선관위노조는 지난달 실시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 중 민노총 가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며 이후 정부가 강경 대처에 나서자 민노총 가입 철회 여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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