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국내 물자수급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사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관세율을 정하는 법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대상물품은 신중하게 지정되고 기간과 수량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할당관세 품목의 지정은 관련부처의 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가 1년에 2차례지정, 공표하고 6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