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 “애플, 특허의 유효성 입증 못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 법원에서 이뤄진 특허 소승에서 승리했다. 호주에 이어 잇따라 승리함에 따라 향후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애플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세계 10개국에서 20건이 넘는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비록 가처분 결정이지만 세계 최대 전자기기 시장인 미국에서 애플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어서 세계 곳곳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맞서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 등에서 잇따라 패해 그 동안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로서는 지난달 호주에서 승소해 분위기를 반전시킨 데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앞서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팔지 못하게 했던 1심 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 당했다는 논리가 빈약하다”면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