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인에 대한 MMF 거래 기준가 변경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되는 거래 기준가격이 법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청구 전일 종가에서 청구시점이후 종가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국제 관행에 맞춰 기준가를 미래가격 위주로 바꿔 나가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을 9월중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 당일이나 하루뒤 지급되고 있는 환매대금이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구 1∼2일뒤 지급된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면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요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해주고 화요일 오후 5시 이후에 환매를 요청하면 수요일 종가기준으로 목요일에 환매대금을 주게 된다. 현재는 화요일 오후 5시이전 환매를 청구할 경우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당일 대금을 주고 화요일 오후 5시이후 환매 청구때는 화요일 종가로 수요일에 대금을 지급해준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2007년 3월이전에 거래 기준가격을미래가격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현재 MMF 수탁고는 83조1천억원으로 올들어 단기 부동자금의 유입에 따라 38.9%나 증가했으며 MMF가 전체 투신 수탁고(209조8천억원)에서 차지하는비중은 39.6%에 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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