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 이탈리아 제네바 대사관 등 일부 해외공관에서 정부예산으로 포도주를 수백병 구입하는 등 예산 전용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30일 발간한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는 『97년 정부예산에대한 결산 결과, 독일과 이탈리아 제네바 대사관 등 유럽지역 3개 재외공관과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미사용 예산을 본부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 포도주 수백병 등 선물구입과 전화요금, 차량구입 선급금 등에 5,7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제예산실은 또 『말레이시아 공관은 옛 관저의 매각대금 48억5,600만원과 예치이자 3억5,100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중 일부를 관저 임의 증축비용으로 전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생한 회계담당직원의 예산횡령 사건, 같은해 9월 베네수엘라 대사의 관저 매입시 예산의 불법 전용 등 재외공관의 예산전용 및 국고손실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법제예산실은 강조했다.
법제예산실은 『재외공관의 경우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괄지급한 뒤 관서장의 책임과 계산으로 관리케 하는 도급경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급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후정산 및 회계장부의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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