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동·호수도 모른 채 1억2000만원 웃돈

효성 해링턴코트 특별공급 등 강남권 택지지구 중심으로

떴다방 통해 '물딱지'거래 확산

신규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강남권 택지지구에서 동·호수조차 지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당첨자 물량이 높게는 1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채 불법 전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 이후 신규분양 시장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일선 부동산중개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분양한 강남지구 '강남 효성 해링턴코트'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이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1억원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특별공급분은 일반 1순위 청약에 앞서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총 24가구가 대상이다. 당첨자 확정은 지난 6일 이뤄졌지만 동·호수 배정은 일반분양분과 함께 15일에야 확정됐다. 동·호수가 정해지기도 전인 일명 '물딱지' 형태로 거래된 셈이다.


이 아파트 105A㎡(이하 전용면적) 물딱지는 1억2,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으며 92㎡ 역시 7,000만~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시장에 나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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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해링턴코트 외에도 최근 강남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물딱지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개 물딱지는 동·호수 확정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웃돈의 50~60%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양된 위례신도시 '위례 자이'의 물딱지는△101㎡ 8,000만원 △121㎡는 1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주 동·호수 지정 이후 121㎡의 웃돈은 1억8,000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공공주택지구 민영 아파트의 경우 전매가 1년간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적발시 징역·벌금 등의 처벌은 물론 당첨 자체가 취소되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만 하면 적발이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정부도 단속의 손을 놓은 상태다. 특히 매수·매도인이 공증을 하고 돈을 주고받지만 이후 아파트 가격이 뛰면 매도인이 추가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개 업계의 전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만약 매도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등기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떴다방의 부추김에 넘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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