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대생소송 금감위 승소주도 김태훈변호사

지난달 30일 대한생명과의 2차 법정공방에서 금융감독위원회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승소한 법무법인 화백의 김태훈(金泰勳)변호사(사진). 그는 IMF 경제한파를 짧은 시일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재편 노력이 효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金변호사가 이번 대생소송과 관련해 정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진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8월 금감위의 감자명령 직후 대생이 제기한 감자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의 아찔함은 아직도 생생하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金변호사는 특히 『지난달 21일 대생이 낸 감자명령 집행정지신청에서도 기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하더라도 본안소송 승소를 확신하지 못해 소송기간 내내 불안했다』며 그동안 감춰온 심정을 털어놓았다. 대생 관련 소송이 일단락된 셈이지만 金변호사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최순영(崔淳永)회장이 경영권을 완전 포기하지 않는 한 금감위 조치에 대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金변호사는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부조치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진행돼온 감이 없지 않다』며 『이제 긴급한 상황은 넘긴만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의 수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변호사는 이번 대생관련 소송을 계기로 산업구조조정 분야에 특화해 전문영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관련기사



홍수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