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사, 의약품 공개입찰등 부진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병원경영 투명성 강화조치가 지지부진하며 환자들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3개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병원경영 투명성과 환자 알권리 보장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99년11월 약값 거품을 빼면서 의약품선정 등 병원경영 투명성 강화에 합의했으나 최근 전국 57개 종합병원 이상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의안대로 의료기기 선정위원회.의약품 심의위원회 등에 외부 공익인사를 참여시킨 곳은 한곳도 없었다.
아울러 의료법인 이사회에 외부 공익인사를 참여시킨 곳은 조사대상 57개 병원의 26.3%에 불과했고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곳은 절반을 조금 넘었다.
리베이트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개입찰 실시 정도는 66.7%에 그쳤고 특히 민간 종합병원들의 경우 18.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 환자알권리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보험급여,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를 외래 및 입원 수납창구에 비치하도록 돼있지만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병원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합의안에서 의료법인이사회 구성시 친인척을 5분의 1로 제한하는등 병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여태껏 진척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 병원경영투명성과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과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등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