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내용과 문제점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엔 '기회'<br>세대주 연령 항목 없앴지만 신혼·독신은 여전히 불리<br>25.7평이하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 배려도 없어<br>고소득 무주택자와 1주택 서민층 사이 형평성도 논란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내용과 문제점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엔 '기회'세대주 연령 항목 없앴지만 신혼·독신은 여전히 불리25.7평이하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 배려도 없어고소득 무주택자와 1주택 서민층 사이 형평성도 논란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 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 문제점과 보완대책 • 청약부금 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에겐 '기회' •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니… • 무주택자 기준은 •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법 • 통장별 청약전략 •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분양가상한제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하는 무주택의 범위가 너무 좁은 반면 사실상 돈 많은 무주택자는 걸러내기가 어려우며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을 보면 시행시기는 공급주체와 평형에 상관없이 9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이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신규 주택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면시행에 따른 혼란과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하되 일부 물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길을 열어뒀다. 추첨으로 주인이 가려지는 물량은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인 경우 전체 물량의 25%이며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는 50%가 배정됐다. 그러나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 당첨기회를 또 갖기 때문에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의 청약기회는 더 줄어든다. 가입자의 점수는 부양가족수ㆍ무주택기간ㆍ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지난해 공청회 때 가점항목에 포함됐던 ‘세대주 연령’은 가점 항목에서 제외됐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은 최고 35점이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을 시작으로 1명은 10점, 2명 15점, 3명 20점 등이다.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ㆍ비속으로 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 비속은 미혼인 경우로 한정된다. 무주택기간에는 최고 32점이 주어지며 1년 미만일 경우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6점,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등으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이 추가된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에는 6월 미만이 1점, 6월 이상 1년 미만 2점, 1~2년 3점, 2~3년 4점 등으로 최고 17점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만35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족 3명을 부양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 가입자는 무주택기간(5년) 12점, 부양가족 20점, 가입기간 12점을 받아 총 44점이 된다. 720만명에 이르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며 청약접수를 했을 경우 접수자들만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은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지난해 첫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신혼부부나 독신은 여전히 불리한 입장이다.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대주연령 항목을 없앴지만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에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고소득 무주택자와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서민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현행 가점제에서는 수도권의 5,000만원 초과 연립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강남에서 5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구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배점이 높은 만큼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긴 힘들어 보인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은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신규 물량이 크게 줄었고 은평 뉴타운 등 인기 택지지구 중소형은 청약저축 가입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밖에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한 날로 잡은 무주택기간의 기산점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목돈이 안 든다는 장점 때문에 20~30대 청약자들이 많은데 초혼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7/03/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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