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세인하 내년부터"

한나라 "소급적용 문제 고려 적용시점 연기"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안을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 오는 2003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온 정부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세법 개정이 한나라당안대로 이뤄지더라도 법인세 인하혜택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2003년부터 기업에 돌아가고 내년 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1일 "당초 우리 당은 올해 법인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낮춰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 법인세율을 인하하되 인하된 법인세율을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해 실제로 법인세 인하혜택이 내후년부터 기업들에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 인하된 법인세율을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어 법인세율 적용시점 연기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위 의장인 김만제 의원 대표발의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 인하조정하고 이 인하된 세율을 올해 법인소득분부터 적용, 내년에 납세토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실제로 법인세 2% 포인트 인하안을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바꿀 경우 세수감소는 오는 2003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우려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반대해온 정부와 민주당의 한나라당안에 대한 절충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법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부칙에 규정토록 돼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며 "다만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소급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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