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고법] "폐기물처리비용 땅 판사람이 부담"

폐기물 매립사실을 숨기고 땅을 판 사람이 폐기물제거및 정화비용으로 매각대금의 2배에 가까운 167억여원을 물어주게됐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검사)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립지 전주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李씨는 원고에게 167억여원을 물어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부 땅주인들이 구릉지등을 매립하면서 값이 비싼 토사대신 건축건자재등 폐기물을 이용해오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매립지 땅을 구입한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매립을 발견할 경우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사소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드는 토사대신 소각 쓰레기와 폐합섬수지등 폐기물을 심야에 몰래갖다 부은뒤 흙을 덮어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매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폐기물제거를 위해 들인 비용과 정화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 92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안산시 고잔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당초 공유수면 매립지로 주변 대지보다 1M 낮은 자신의 땅 5만3,000여평에 폐기물 1만8000여톤을 묻고 흙을 덮은뒤 92억원에 팔았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李씨의 폐기물매립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