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지법이 대법원에 보고한 법원관할구역 재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신축중인 부산법원 종합청사(연제구 거제동 소재)가 완공돼 오는 2001년9월 이전할 경우 현재의 부산지법 청사(서구 부민동 소재) 자리에 서부지원을 개설, 활용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원은 그러나 서부지원의 관할지를 중·서·영도·사하·사상·강서·북구 등으로 하되 부산시의 서낙동강권 개발계획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서부지원을 사상구나강서구 등지에 신축,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만약 서부지원을 사상구나 강서구쪽으로 이전할 경우 관할재조정을 통해 중구와 서구, 영도구를 본원이 관할하되 북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 등을 서부지원이 관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서부지원 설치 불가시 현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고법 청사에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대신 지법 청사와 소년부지원에 들어서 있는 제5별관 청사 등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밖에 동부지원(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폐지시 주변 상권 침체 및 집값하락 등 경제적 손실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과 부지 기부자의 반발 등이 예상될뿐만 아니라 기장 정관지역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동부권 개발이 활발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부지원 존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부지원 관할지는 현재의 해운대구와 기장군 이외에 수영구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부산지법의 이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한뒤 서부지원 존치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