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G디스플레이 '특허권 소송' 승소

前 일본인직원 상대 항소심서

LG디스플레이가 퇴사 직원이 재직 당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 등록하자 ‘특허를 LG디스플레이로 이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주기동)는 LG디스플레이가 이 회사 전 기술고문이었던 일본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이전등록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D씨는 지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과거 금성사와 LG전자 시절 기술고문으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재직 당시 직무 발명한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이들 특허가 재직 중 취득한 기술을 활용한 직무발명’이라며 D씨와 협의, 2004년 특허를 회사로 이전하기로 양도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D씨 측은 특허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한국과 일본ㆍ미국ㆍ대만 등에 등록한 특허 34개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특허에 대해서는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한국에 등록된 특허 2개에 대해서도 “양도 계약상 착오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와 D씨 사이의 양도계약 당시 ‘양도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약정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4개 특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양도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 이전한다고만 기재돼 있어 무상 양도에 대한 합의가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34개 특허를 모두 LG디스플레이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양도계약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 강압이 있었고 계약 이해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D씨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