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소안하는 조건 합의금 요구때

문) 토요일 새벽 1시 A씨는 동료들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500CC 정도 마시고 차를 빼내려고 후진을 하던 중 뒤 범퍼에 사람이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 차에서 내렸다. 누군가가 차에 치었는지 완전히 누워서 일어서지 못했다.A씨는 누운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가 진찰을 했더니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타박상 정도라며 굳이 진단서를 발급한다면 전치 1~2주일 정도라고 했다. 피해자 친구들이 『술을 마신데다 이 시간에 경찰서에 가기도 그렇고 하니 사고에 대한 각서를 쓰라』고 하기에 시키는대로 했다. 맥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후유증 등 사고 뒤의 책임을 모두 진다는 내용이다. 며칠후 피해자측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니 경찰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 사고책임은 지겠지만 상처도 없고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이들의 요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A씨는 음주운전에 올가미를 덮어 쓴 것 같았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고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벌금 납부 등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A씨처럼 즉시 사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A씨의 음주 상태가 조사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A씨가 피해자측에 음주 사실을 시인한 각서 등을 작성했어도 A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A씨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A씨가 처벌된다 하더라도 사고의 정황을 미루어 볼때 A씨에 대한 벌금은 50만~100만원 정도다. 특히 A씨가 피해자측에 약간의 타박상 외에는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 치료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면, A씨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A씨로서는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지도 모를 무리한 요구를 피해자측이 해올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자진 신고해 정식의 절차를 밟아 교통사고 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력시간 2000/04/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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