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해임요구를 받은 한국전력기술의 정경남 사장이 이번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전기술 노조는 "회사측이 지난해 합의한 임단협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면서 "정 사장을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회사측은 작년 11월 시간외근무수당과 승급승호봉 등을 포함해 14.7%의임금인상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인상분 115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작년 5월 임명이후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를 무마할목적으로 이사회 안건 상정없이 `급여가지급금'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54억원을 지불하고 단체보험을 5억9천800만원에서 11억2천200만원으로 늘려 지급,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요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