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런 경우엔 '재개발' 비과세 혜택 못받는다

도시정비구역 지정후 부동산 취득 조합원

이런 경우엔 '재개발' 비과세 혜택 못받는다 도시정비구역 지정후 부동산 취득 조합원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내년부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원주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승계조합원은 재개발 아파트 등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재개발 아파트ㆍ상가 등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합원을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는 재개발사업부터 새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승우 지방세제팀장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에 소유권이 많이 바뀐다"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되면 이 기간에 부동산을 산 승계조합원은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한꺼번에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 법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허용 기준세액을 '재산세 1,000만원(7월 또는 9월 납부고지액 기준)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법인이 내는 취득세와 별도로 지분율만큼의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 과점주주의 주식지분율을 '51% 이상'에서 국세기본법과 같게 '50% 초과'로 고쳤다. 이에 따라 50% 초과~51%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함으로써 취득세를 회피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이재민이 멸실ㆍ파손된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이주할 때도 취득ㆍ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는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의 기준은 800㏄에서 1,000㏄로 상향조정했다. 입력시간 : 2007/07/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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