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추진등 강경포스코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에 패한 이후 자체 토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와 함께 공정위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할 방침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나 최종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1년간 핫코일 공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가 자동차용 강판 생산체제에 들어가기전인 90년대말까지는 현대ㆍ기아차에 연간 100만톤 이상의 자동차 냉연강판을 공급했으나, 현대하이스코가 자체 냉연강판 제작에 들어가자 냉연강판 재료인 핫코일 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우월적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며 핫코일 공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