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휘발유값 60%, 경유값 48%, 등유값 31%는 세금

휘발유 60% 경유 48% 등유 31%는 '세금'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지난해보다 약간 떨어져 우리가 내는 휘발유값의 60%, 경유값의 48%, 등유값의 31% 가량은 세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8월 둘째주 기준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서 파는 평균 휘발유값 1천449.2원, 경유값 1천149.5원, 등유값 894.5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0%, 47.8%, 3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난해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서 판 평균 휘발유값 1천365원, 경유값908원, 등유값 752원 중 세금이 차지했던 비중은 각각 63.1%, 52.2%, 35.2% 수준이었다. 지난해 평균과 올해 8월 둘째주 기준 기름값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올들어 세금비중이 줄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비중이 줄어든 것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 ℓ당 얼마로 고정된 종량세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세금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경유에 붙는 세금은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올랐지만 경유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쳤다"고 설명했다. 휘발유.등유.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4%), 교육세(교통세의 15%)와 부가가치세(공장도 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의 10%) 등이 있다. 이에 앞서 기름 원가에는 원가의 1%에 해당하는 관세와 ℓ당 14원의 석유수입부과금 등이 더 붙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입력시간 : 2005/08/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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