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부유세 도입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부유세 도입은 조세원칙은 물론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세원칙에 세원을 고갈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왕창 때릴 경우 재산가치가 내려가 세원이 줄어들고, 나아가 세원이 고갈될 경우 어디에서 세원을 찾을 것이냐”며 “소득이 창출될 당시 과세를 했는데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유세 도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국내에 가만히 두겠냐”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역시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많은 경우 50~60% 세금을 물리는 등 사실상 부유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부유세를 도입했던 나라들도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유세 도입 문제는 공평과세를 위한 탈세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상당수가 의사ㆍ변호사 등 특정계층의 상습적인 ‘세금탈루’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다 ‘공평과세’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유세 문제가 논란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징수문제’가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재산관련 세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소득파악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나성린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유럽의 선진 복지 국가들이 도입중인 부유세를 한국에 도입하기에는 국내 경제력이나 국민소득이 턱없이 낮다”며 “당분간 분배보다는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진력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소득수준에 맞게 조세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