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환경부 공무원이 BMW코리아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과 FCPA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FCPA는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임직원이 뇌물을 줬을 경우 부당이익의 두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행규정이다.
BMW코리아는 2009년 2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10년 1,41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BMW코리아는 총 3,0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FCPA는 부패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두배까지 벌금은 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 법무부는 BMW코리아가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해 수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공무원) 1명을 구속하고,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BMW코리아 전 직원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공무원 A씨는 환경인증 대가로 BMW코리아로부터 5년간 3,000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BMW코리아 전 직원의 위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FCPA에 의거해 해당 국가 사법처리 결과와 별개로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FCPA는 뇌물제공 사실을 묵인한 경우에도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부패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의 두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규다.
FCPA 대상은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다. 이에따라 BMW는 정확히 FCPA의 적용 대상이 된다.
FCPA에 정통한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서의 뇌물사건으로 미국의 법무부 조사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당자들 혹은 해당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사내 반부패 제도나 규율이 수립돼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몰랐다는 것 자체는 FCPA위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미 법무수가 수사 착수에 나설지 지켜봐야 하고, 수사에 착수할 경우 해당 기업이 얼마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지, 평소 사내 반부패 시스템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었는지 등이 고려돼 감면받을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9일 오후 5시30분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