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이날 의결한 법안들을 15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의회마저 통과하면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패전후 포기했던 교전권을 되찾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법안을 신중히 심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으나 연립여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올해 여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해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에 무력행사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집단자위권이 허용되면 헌법 개정 여부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9조를 통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수(專守) 방위’ 원칙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전수방위란 자국이 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도록 원칙을 뜻한다.
또 다른 법안인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날 때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에서 든지 미군 등 외국 군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요지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주변사태법을 대체하게 된다.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군을 자위대가 후방에서 지원할 경우 매번 특별조치법을 임시로 제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항구적인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일본 총리가 자위대 파견을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면 중의원과 참의원은 7일 이내에 해당 안건 통과 여부를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 법안 중에는 평상시와 무력충돌시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일본 방어에 나선 외국군을 대를 무기를 사용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자위대에 치안 및 해상 경비 활동을 신속히 명할 수 있도록 전화로 각의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각의 결정 내용에 포함됐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조항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