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도 임의로 공사시공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회계예규와 재경부 고시도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해 공사가 60일 이상 정지됐을 때는 잔여 계약금액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적용, 하루 단위로 지연보상금을 계산해 계약상대방(사업자)에게 주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기연장을 해주도록 했다.
한편 사업자들이 선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지급계좌도 별도로 관리, 선금을 계약이행 외의 목적에 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잔액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턴키나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는 현행 공사예산의 1%에서 1.5%로 올려주도록 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계약을 할 때도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가려내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규 등을 고치면서 입찰대리인 지정시기나 입찰무효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입찰이나 계약이행 관련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