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서민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고객의 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정상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훨씬 가벼워져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서민들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서민금융회사들이 건전성을 분류할 때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은 원리금 납입 상황에 관계없이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의 부실여신으로 분류토록 해왔다"며 "감독세칙을 전면 개정, 8월부터는 이 같은 일률적인 여신분류 대신 고객의 이자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여신을 분류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칙 개정에 따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도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 받은후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을 경우 서민금융회사는 '정상여신'으로 분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 부실위험이 적은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이 되는 위험가중치를 조정키로 했다.
현행 신용금고들은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에 대해 무조건 위험가중치를 100% 설정(주택담보대출은 50%)토록 돼 있지만 감독세칙이 개정되면 금융회사별로 위험가중치 설정비율을 세분화해 신용대출에 따른 BIS비율 하락 위험을 덜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등 서민들이 쉽게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ㆍ판매토록 하는 등 서민금융사의 천편일률적인 대출유형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