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면직처분위법결정 받은 심재륜 전대구고검장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은 5일 정부의 면직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번 소송의 주목적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며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沈씨는 이날 재판 직후 유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위적인 공직사회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것』이라며 『100% 만족하진 않지만 재판부의 사정(事情) 판결도 수긍할 만하다』고 말했다. 沈씨는 지난해 항명파동과 관련,『특정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기은행과 현대증권 사건을 풀어가는 후배검사들의 활약을 보며 흐뭇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검찰의 앞날을 낙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沈씨는 또 정치활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沈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그는 『다음달부터 변호사로서 새 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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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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