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래시장 특별법' 도입 논란

黨政추진에 서울시 "일조권 침해ㆍ주민 불편" 반대

'재래시장 특별법' 도입 논란 黨政추진에 서울시 "일조권 침해ㆍ주민 불편" 반대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시계획상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재래시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영세 상인들의 생업 터전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상가나 주상복합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은 사실상 700%까지, 건폐율의 경우 주거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도 현재 도로폭의 1.5배에서 4배까지 허용된다. 현재 서울의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은 ▦주거지역 400% ▦준주거지역 450%로 하되 구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지역은 500%까지, 준주거지역은 60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새 법안을 적용하면 주거지역에서도 30층의 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며 "현재 주거지역 내 재래시장 주변이 대부분 4~5층 이하의 저층 지역이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택가 골목길 정체 등 각종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현재 산자위에 계류중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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