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유명 식품업체와 제약회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광고매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 19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상FNF종가집은 미네랄알칼리수로 만든 두부가 체질개선에 효과적이고 아토피, 여드름, 알레르기성 피부를 개선시켜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 등에 게재했다.
또 매일유업은 시판 중인 푸딩이 ‘항암ㆍ항산화ㆍ심혈관계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폴리페놀을 함유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보령제약은 정어리펩다이드 제품을 섭취 후에 혈압조절 효과가 일정기간 지속된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했다.
이외에 식품에 쓸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 등의 유해 우려 물질을 함유한 불법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해외 인터넷사이트 83개 및 국내 인터넷사이트ㆍ쇼핑몰 96개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국내 사이트에 판매중인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은 판매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