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ATM 거액 인출땐 ARS 등 추가 본인 인증

금감원 금융사기 척결 세부대책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현금인출기(ATM)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경우 ARS 등 추가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 12일 '5대 금융악'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대책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이번 방안은 보이스피싱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 근절과 피해금 인출 차단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거래정지 요청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연 인출 시간을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간 ATM 인출이 지연된다.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인출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출금 정지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출지연제도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ATM에서 거액을 인출할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ARS 등 추가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에만 추가본인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1년 이상 비사용계좌에 대해서는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소액 휴면계좌의 경우 비대면 거래를 제한한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