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법 수정안' 정부 이송

'요구 →요청'으로 바꿔 … 靑선 거부권 시사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단어)를 일부 바꿔 정부로 보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과 만나 정 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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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바꿨다.당초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를 '정부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글자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요구를 요청이라는 단어로 바꿨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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