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당국·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 원칙대로"

예외 만들다보면 혼란만 불러<br>금융위, 대형사 담합에 경고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들이 본격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재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 당국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원칙대로 가겠다"며 강경 입장을 모았다. 대형가맹점의 압박에 휘둘려 수수료율을 조정하다 보면 예외사례가 봇물을 이뤄 어렵게 조정해놓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업계 카드사 대표들을 일제히 소집, "대형가맹점에 수수료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대형카드사의 한 CEO는 "금융감독 당국이나 카드사 모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만약 대형 가맹점 한두 곳에 대해 정한 기준보다 수수료를 낮출 경우 연쇄적인 파장은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중소가맹점과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회사 임원도 "솔직히 일부 대형가맹점은 고객을 볼모로 해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원칙대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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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관련 법에는 카드사별로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반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간다. '슈퍼갑'으로 통칭되는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수수료 문제에 대응할 경우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맞춰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2일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맞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ㆍ롯데카드 등은 지난 19일 우편발송을 마무리했고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등도 20일까지 관련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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