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가 있을 경우 없던 규제도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가 없어지면 관련 부서를 폐지하는 조치도 강구한다. 기업환경 개선에 맞춰 예산ㆍ인사상 조치도 병행해 행정제도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규제를 폐지할 때 담당부서(과 단위)의 폐지 의무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폐지된 규제와 관련된 편성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또 규제 부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부처 및 기관장 평가 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의 약관 등도 기업활동에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자체규제개혁 성과를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평가항목 중 ‘정부정책에 대한 호응도(2점)’에 중요 정부정책으로 규제개혁성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스스로 규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된다.
일선 집행기관 공무원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제안을 받고 제안이 채택돼 예산이 절감되면 제안자에게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하위규정,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 등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또 관련 법령에 대한 인ㆍ허가 담당자들의 자의적이거나 소극적인 해석이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령해석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심사청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기업이 행위를 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