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보상금액도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충남 아산의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조만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업 종사자에 대한 적정 평가·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성과보수금액의 경우 임직원의 평균 급여에 포함돼 공시됨으로써 투자자들은 특정 회사가 어느 정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했는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원장은 또 "모범규준의 경우 보상정책을 수립하는 독립기구 구성, 과도한 단기적 위험 추구 방지, 보상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보상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보상정책 기구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상 시점도 특정 상품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뒤 등 장기성과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안을 오는 12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모범규준은 증권사의 회계연도가 매년 3월에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업계가 보상체계를 손질하고 나선 까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단기성과 위주의 과다한 보상이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이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장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보상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성과연동 비중이 높고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감안해 체계가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단기실적 위주가 아닌 건전한 리스크 부담에 따른 합리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 밖에도 이날 증권사 사장단에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서 역할 강화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주문했다. 금투협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20여명의 증권사 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