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의 사이에 원재료, 제품, 서비스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전세계를 무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다국적 기업은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착안, 각국의 관련회사와 상품·서비스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려 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상품을 다른 나라의 특수관계인에게 90원에 팔면 특수관계인은 10원의 부당이득을 안게된다. 이때 90원을 이전가격, 10원을 이전 소득이라고 한다.
기업은 본사와 현지법인이 거래하는 경우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가격을 조작,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이는 종종 국제 조세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어 각국마다 이전가격 조작을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