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2~17일 안양대(학교법인 우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3일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안양대는 기준 미달의 후보자를 교수로 채용했고 무면허 업체와 건설공사를 계약했으며 허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비용을 지불하는 등 업무 전반에 각종 비리가 만연했다.
안양대는 2010년 설립자의 아들인 김모 총장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통동 소재 2만7,000여㎡의 토지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매입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을 교수로 특채하고 교수 2명을 특채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같은해 안양대는 외국어 졸업시험을 실시해놓고 응시생 대부분이 합격점을 받지 못하자 가산점 200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해 158명을 졸업자로 처리했다. 또 2009년부터 31건의 교내 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20곳과 15건(3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교과부는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고 방치한 안양대 총장에 대해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ㆍ인사ㆍ입시ㆍ학사 등 대학운영과 관련된 불법 사안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